세무조사, 기업 권익보호 선회
세무조사, 기업 권익보호 선회
  • 장현상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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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세무조사의 방향을 기업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도내 7,19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최대 40여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조사 기간을 5일 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는 장기간 계속되는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폭 단축해 최대 5일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시기 또한 기업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한편 단속위주의 조사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금납부 방법에 대한 자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는 본사 건물과 연구소를 신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연구소 활용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안내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도는 올해도 부동산 이용 방식과 적정한 취득신고, 회계 처리 등에 대하여 향후 지방세를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기업설명회’ 개최하고 달라진 도의 세무조사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기업결산이 만료되는 3월 중에 북부와 남부권역으로 분리해 두 번에 걸쳐 열리게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총 144,393개의 법인이 있다. 이 중 영세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 103,705개와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21,499개, 2015년 이후 세무조사 대상인 12,154개를 제외한 7,174개 기업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된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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