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산불예방 소각행위 강력 단속
동두천시 산불예방 소각행위 강력 단속
  • 김해수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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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지역인 논·밭두렁, 도로 옆 및 쓰레기장 주변, 산림내 등산로, 기타 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두천시의 산림연접지역은 133개소 35㏊로, 논·밭두렁 소각행위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각 동에 산불예방 홍보용 현수막 및 소각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에 나섰다.
산림연접지역에서는 마을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21명)의 입회하에 일정을 마련, 마을공동 소각을 실시한다.
한편 시에서는“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며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두천 김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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