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국기법’ 위반이 주는 교훈
안산시의 ‘국기법’ 위반이 주는 교훈
  • 박성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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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청사 앞에 걸린 국기와 국기봉에 대해 ‘대한민국 국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취재 보도하면서 관공서가 설마 그럴 수 있었겠나하는 생각과 더불어 현실을 목도하면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강요된 충성이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우리는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맹세문 낭독을 듣는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남교육청의 모 장학사가 만든 것이 그 효시로 알려졌으며 유신 정권이 시작된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토록 지시했고 1980년에는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가 병행 실시됐으며 1984년 2월 비로소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제정돼 오늘날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기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느낌을 주는 국가의 표징이다.
국기는 한 국가의 존엄을 표상하며 해당 민족의 국가적 전통과 지향하는 바를 함축하고 결속력을 갖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무한의 숭고한 뜻을 지니고 있다.
어느 누구든지 국기에 부여된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해도 국기가 주는 국민적 공감대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만 바라보아도 친밀감이 생기고 국가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은 애국심 발현의 현상을 주는 것 또한 국기다.
일제 강점기 아래서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한을 품게 만든 것 또한 국기다.
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인이지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당시 마라톤 세계기록을 하면서 우승했지만 조국을 빼앗긴 통한의 치욕스런 입장에서 차마 웃으며 환희의 우승 기쁨을 나누지 못했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기도 했다.
또 당시 이를 보도한 일간지에서는 손 선수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른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 사건이다.
손 선수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치 치하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에서 우승했더라면 일제 강점기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연히 달라졌으리라 본다 물론 일제가 허락을 할리는 없었겠지만 말이다.
태극기를 휴대만 해도 단속을 당해야만 하는 일제 치하였으니 태극기의 소중함이 절박했으리라 미뤄 짐작이 간다.
나라없는 설움은 곧 자신의 나라를 표징하는 국기가 있어도 걸지 못하고 숨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이중의 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토록 소중한 것이 태극기다.
이제는 태극기를 마음놓고 볼 수도 있고 소장도 할 수 있다.
다만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다.
이를 법제화 시킨 것이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본지는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다는 안산시의 얼굴인 안산시청사와 안산시의회 동 입구에 설치된 국기봉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국적 불명의 국기봉과 검게 변색돼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린 국기봉, 그리고 그토록 훼손시키면 안된다 했것만 훼손 된 태극기가 보란 듯이 버젓이 나부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건전한 정신이 건전한 육체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 전역을 돌아보면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 등의 건물 국기봉이 대부분 스텐레스 스틸의 은색 국기봉이다.
모두가 법을 위반한 채 설치된 것이다.
자라나는 2세들과 외국인들은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봉인 것으로 착각한 생각을 의식으로 고착시킬 수도 있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안산시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박성철 부장(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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