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사용자 따라 ‘고무줄 잣대’
국유재산 관리, 사용자 따라 ‘고무줄 잣대’
  • 박성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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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무방비한 관리체계가 불법 사용의 단추가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7-xx 제방로와 7-xx농로 공유수면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포장은 물론 인근 7-xxx전 7-xxx답 등 국유지까지 침범해 임의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기존 사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국유지의 침범이 불가피하자 허가도 없이 일부 침범해 임의로 도로를 넓게 만들었지만 정작 관리 감독을 해야할 안산시 안산시 건설과에서는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결과 불법 점유에 대해 관련 부서인 건설과는 물론 해양수산과도 공유수면 사용여부에 대해 요청조차 받은 사실이 없어 인·허가과정에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현장에는 제방 한 가운데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시켜 놓았으며 울타리 안쪽에는 건축공사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야이던 토지의 형질이 1차 전으로 변경되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2년에 건축 신고후 1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아 효력 상실로 자동 취소되어 2014년 1월에 재허가 되는 등 관련법 위반여부가 가 됐는데 당시 담당자가 방문해본 결과 도로도 넓고 이전허가도 있어 허가를 했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도로설치와 관련하여 취재 결과 2013년까지 비포장이었고 재허가 시점에 도로가 포장이 되면서 길이 넓어진 것으로 드러나 실제 건축허가가 날 시기에는 진입로 폭이 좁아 허가가 나지 않을 곳에 허가가 난 것 같다는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산시 건설과에서는 작년까지 비포장이고 올해 새로이 포장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제방을 막는 것도 불법이라며 지도상엔 제방폭이 3미터가 넘는 곳도 있고 2미터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정확한건 측량을 해봐야 안다는 애매한 입장을 표했다.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할 때 정확히 측량 후에 허가가나야 함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허가를 해 준 관련 부서에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부도 주민 김모씨는 “인허가 과정에 특혜이혹이 있다면 성역 없는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동안 사소한 불법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엄격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유수면이나 국유지 점유가 사용자에 따라 달라 진다면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임의 로 훼손하고도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관련법을 지킬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박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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