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미성년자 범죄
  • 계양서 방순대 경장 이규철 kmaeil@
  • 승인 2007.07.0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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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조기 교육과 물질의 풍요로움 등으로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 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범죄의 저 연령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죄질도 점차 흉폭화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저 출산에 따른 청소년의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 9조는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 즉 절대적책임무능력자 라고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규정 해 놓고 있다.
물론, 만14세 미만인 자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벗어나는건 아니다. 소년법등으로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지만, 이마져 솜방이처벌 이어서 재발률 또한 해마다 증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12세로 낮추었으며 다른 나라들 또한 범죄가 점점 저령화 되는 것을 감안해 법을 개정중 이다.
우리나라 또한 문제점을 인식해 각개여론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예고 조차 되 있지 않는 상태이다.
물론 처벌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화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조기차단하고 재범의 위험률이 줄어든다면 교육의 효과 또한 충분히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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