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700억대 세수증대
경기도 연간 700억대 세수증대
  • 김성연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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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6조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세 감면율이 30%로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을 취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개정안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12월 31일부로 감면율이 30%로 인하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연간 약 787억 원(4년 평균 감면 세액 약 1,381억 원의 57.5%)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감면액 총 1381억/ 2011년.2012년 100% 감면, 2013년. 2014년 75% 감면/ 평균 87.5% 감면-3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6조는 LH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 취득하는 택지공급용 토지 등에 관해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LH공사가 직접 시공 공급한 60㎡ 이상 중대형 아파트도 면제토록 하여 동법 제 32조 3항의 60㎡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한 조항과 같은 법률상 서로 상충되고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나 SH 공사 등은 토지 등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데 반하여 LH공사가 직접 시공, 공급하는 60㎡ 이상의 주택은 토지 등의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여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WTO 등을 위반하고 있으며 L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는 평당 수천만 원씩 분양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리시설로 분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면제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다.
그를 시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2번의 도정질문, 보도자료 배포, LH공사 취등록세 납부 촉구, 법무담당관실 유권해석 의뢰, 안행부 서면질의 등을 했고 자체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1단계로 LH공사가 공급한 60㎡ 이상 중대형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분 납부 촉구 보도 자료를 냈고, 고가로 분양되는 상가 취득세 면제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과도한 면제조항을 삭제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2014년 1월)
2단계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전면 폐기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 발의(2014년 10월 16일), 지방재정관련 국회 토론회(2014년 11월 20일) 등을 가졌고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결론을 국회 처리 시 까지 유보토록 하였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감면 0% 조항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며 2014년 12월 2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준 공직자 특히 입법담당관실과 지방자치연구회 회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경기도의회 안행위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고발의 건을 정식으로 취하한다.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3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1일 이전은 100% 면제였음.
수원 김성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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