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대처요령
  • 하남소방서 백완기 kmaeil@
  • 승인 2007.07.1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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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이나 강, 계곡을 많이 찾게 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만큼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물놀이 안전사고는 피서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3년간 일어난 876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안전사고 빈번한 발생은 우리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물놀이사고 예방안전 수칙을 당부하자면, 수영금지 지역에서 절대로 물놀이 하지 않기, 밥을 먹고 바로 수영하거나, 손·발 등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벼운 준비운동하기, 어린이가 물놀이 할 때는 어른들과 함께하거나 보고 있는데서 물놀이하기, 너무 깊은 곳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서 수영 금지, 하천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깊이를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구역 내에서 수영하기,보트장이나 풀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기, 강이나 계곡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않기,  비가오거나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물 밖으로 나오기 등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위해서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 로 신속히 신고(119, 핸드폰은 지역번호+119) 또한 친구 등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 에 뛰어들지 않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 하여 구조하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 술 등 응급처치하기, 위의 물놀이시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수칙과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올여름 피서철에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피서를 가면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수영은 심장마비의 위험이 커 반드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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