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양평·여주 분구를”
2015-06-01 권길행기자
가평, 양평, 여주 국회의원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분구가 확실시되고 있어 범 군민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가평군과 가평군국회의원선거구분할이전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인구 편차를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인구편차가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하한선 138,984명, 상한선이 277,966명 사이에 국회의원 1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평국회의원선거구도 2014년도에는 분구대상이 안되었으나 그동안 인구가 증가하여 2015년 5월말 현재 인구편차 상한선보다 5백여 명이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분구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가평군이 기존 선거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포천군과 또다시 합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의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획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평군은 범추위를 만들어 가까운 생활권으로 선거구획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 범추위는‘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가 나서서 선거구와 관련되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
그 동안 가평군수와 가평군의회의장은 관련 정당위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인 참여를 못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식적으로 인구편차 상한선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평의 미래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눈치보는 지역 정치인들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인구가 공식적으로 인구편차 상한선이 돌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평군민의 염원을 무시한다면 공식적으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 가평군과 가평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가평 권길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