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성 양평 토지 건축민원 감사

2007-08-15     경인매일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안성시와 양평군의 토지.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실태를 집중 감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기간은 안성시가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양평군이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등 각각 5일간이다.

도는 이 기간 환경.교통영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이행실태,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청구 행태,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민원지연처리, 부당한 반려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위해 앞서 지난 13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처리 등에 대한 사전 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