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 학생이 의붓어머니 성폭행

2016-01-07     김재일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7일 의붓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각장애학생인 아들 B(16)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아버지(35) 집에서 의붓어머니인 A(2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충북의 한 청각장애인 시설에 머무르고 있던 B군은 외박을 받아 집에 왔다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뒤 A씨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3시 15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