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지원한다
2016-03-03 권영창 기자
의왕시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해소를 위해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이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의 종류는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에너지 절약사업 등이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중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한 후 바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권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