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학교 주변 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2016-03-15 권영창 기자
군포시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목적으로 오는 2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후·불법간판,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에 노후 간판이 확인되면 낙하 위험을 대비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 전단·벽보 등은 현장에서 강력히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자를 고발할 예정이다.
군포=권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