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119신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2016-08-08     정진영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김진선)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다매체 신고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119상황실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곧 수 십 가지에 달하는 신고전화가 통합된다면 다매체 신고의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