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조 친박’ 유영하 변호사

2010년 박근혜 한나라당 최고위원 법률특보로 첫 인연…조사 늦춰질 가능성

2016-11-15     이민봉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원조 친박’으로 평가받는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다.

청와대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유 변호사 1명만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유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으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유 변호사는 이날부터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조사 날짜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고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변호사와 청와대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조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과 철저한 조사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면조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는 검찰과 협의해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등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쪽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