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2주년에 “해산은 무효…헌재소장 수사하라”

민중연합당 등 진보단체 “김기춘 지시에 놀아난 황교안과 박한철”

2016-12-19     박정배 기자

민중연합당을 위시한 진보단체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19일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바 있다.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는 점도 해산 이유로 삼았다.

민중연합당과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약 10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을 무효로 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통진당 해산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전 법무부 장관)과 박 소장이 맹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박 소장이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헌재를 통진당 정당 해산의 행동대장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박 소장에 대한 수사는 헌재가 다시는 권력자를 좇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