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의왕시의회 부의장, 우선주차구역 조례안 발의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17-08-09     김두호 기자

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39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8월 10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공공주차장에 어른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을 제시하였다.


전영남 부의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