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윤화섭 안산시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강제추행 고소건, 혐의 입증할 단서 없어 불기소 의견 송치

2019-07-04     김경식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윤화섭 안산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윤화섭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수뢰 혐의로 지난 3일 윤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내용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3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윤 시장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윤 시장을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A씨 진술 외엔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윤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결단코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명난 것처럼, 다른 혐의도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깨끗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