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값 등록금 사업', 복지부 협의 완료..."계획대로 추진할 것"

시의회,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며 보류 처리 안산시, 복지부 권고 내용 반영 후 재심 요청 예정

2019-07-04     김경식 기자

안산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반값 등록금 조례안'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시의회에서 보류 처리됐던 해당 조례안 추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안산시가

안산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처음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업 계획 중 일부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면서 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권고사항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칭의 변경 △1년으로 돼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 지원 차단 방안 마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들이므로,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동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반값 등록금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시의회도 다음달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산시의회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보류 처리했다. 당시 보류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 때까지 복지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동의를 통보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일부 시의원들이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수도 있게 됐다. 이 경우 당초 안산시가 계획한 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반값 등록금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안산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한 뒤,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