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역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위험수당 지급

2021-02-02     김도윤 기자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도에서는 24시간 365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권역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80여명에게 2021년 1월부터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바라기센터는 COVID-19로 대면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수사, 의료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해바라기센터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호복 착용 후 성폭력 증거채취 및 진료 서비스를 지원, COVID-19 예방을 위한 센터 내 환경 수시점검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COVID-19 상황에서도 대면상담 및 직접 의료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는 근무환경을 점검하여 도내 해바라기센터 6개소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종사자 근무 경력에 월 15만∼2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종사자  A 간호사는 "코로나 19의  감염의 위험 속에서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였던 상황을 알아주고 위험수당을 마련해주어 감사한 마음이다. 더욱더 피해자 지원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