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73억 원 부과

2021-06-12     임영화 기자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73억7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발송 및 납세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263억7천500만 원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비영업용 신규 자가 및 리스차량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세액 일시납부(1월, 3월)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상반기 부과금액은 545억3천8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 2021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