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2021-09-16     권영창 기자
우병우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은 재판 두 개를 하나로 병합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인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사찰 지시 범행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