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전 국회의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문제해결 적극 나서라

2021-09-17     김정호 기자

(인천=김정호기자)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윤석열 대통령후보 상근정무특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2년여간 지하상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집회중인 3천여 임차인 대표인 조강묵 지하상가특별대책위원장과 여소희 투쟁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날 조강묵 위원장은 “인천시가 지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인천에 15개의 지하상가에 3,579개 점포를 조성했고, 해당 지하상가에 대해선 기부채납 후에 임차인들에게 25년간 사용수익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2002년 1월 7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당시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및 전대 등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5월 감사원이 갑자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개선을 요구하자 시에서 상가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2020년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상가에 대한 ‘전대’ 및 ‘양도양수’를 금지했다”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지하상가특별대책위원회는 “선량한 시민들이 인천시를 믿고 지하상가 점포를 수억원의 권리금을 회사퇴직금과 전 재산을 팔아 구입했는데, 결국 임차인들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며 “이런 사정을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입장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데, 시와 경찰은 지하상가 임차인들을 수차례 고발과 압수수색을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정무특보는 “행정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행정기관이 지하상가에 대해 전대와 양도·양수를 명시한 조례까지 제정해 수년간 허용했다가 갑자기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특보는 “시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가 임차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법적 자문을 통해 감사원에 해명하고 대응했어야한다”며 “무엇보다 시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