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올 8월 4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2022-01-18 유형수 기자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원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이천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주택 → 주택/부동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를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하여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이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