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

2022-07-04     임영화 기자

[인천=임영화기자]인천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4일 화재 발생 시 피난하는 ‘생명의 문’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된다.

이에 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홍보를 실시 중에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와 피난통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