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폐차장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위법행위 집중 단속

- 12월 초까지 도내 폐차장 60개소 집중 단속 - 폐차장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 확인 - 폐차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집중점검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2022-10-06     유형수 기자
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미준수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