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품용 상품권 폐지키로
사행성게임 허가제로 전환
2006-07-27 경인매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는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 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게임산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상품권 폐지시 예상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위헌 소송 등의 제기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7천억원에 달하고 몇차례 재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이라며 "당초 발행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부대표는 이어 "허가제 전환은 앞으로 더이상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바다이야기',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야마또' 등 게임은 등급 재심사를 통해 시중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 기자 s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