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성
2012-03-19 인천 계양구선관위 사무국장 구자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4·11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는 이미 대다수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으나, 200여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이처럼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11일 까지 91일간 158개 해외공관 및 구·시·군청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3월 12일 확정한 결과 추정 재외선거권자수의 5.53%인 총 123,571명이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도 6~70년대에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하다 ‘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폐지된바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을 ’03년부터 ‘08년까지 총4회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6월 28일 재외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내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재외선거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헌법의 이념을 구현한, 이른바 철학자 ‘칸트’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절대 무조건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인 정언명령(定言命令)”이기에 반드시 재외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