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대통령선거 대비 9월부터… 자진신고시 과태료 3/4 경감
2012-08-27 정영석기자
하남시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61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12월 1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 정영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