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법반입 뉴캐슬병 닭 살처분
2006-12-26 경인매일
천안의 이 농장은 AI가 발병한 충남 아산 탕정면 오리농장으로부터 반경 10㎞내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어 모든 가금류와 달걀은 이동시 임상확인 및 출하차량에 대해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 농장은 '출하승인서'를 갖추지 않고 화성 A도계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도는 불법 반입된 이 닭을 정밀검사한 결과 뉴캐슬병 감염 사실을 확인, 농림부와 천안시 등에 통보한 뒤 5천600여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관내 반입되는 AI 이동제한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방역 및 예찰 활동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으로 부터 생산된 종란을 공급받은 안성 A부화장내 오리알 63만개의 종란을 살처분하는 한편 이 농장에서 분양받은 도내 4개(용인.이천.화성.안성) 농가 6만2천여 마리의 새끼 오리 역시 살처분했다.
화성 지명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