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시·군 행정공백 심각하다
시장군수 31명 중 11명 선거법 등 혐의로 심판대
2007-02-15 경인매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31명 가운데 무려 11명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제대로 지방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최용수 시장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이종인부시장 권한 대행체제로가고 있다.
또 양재수 가평군수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2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특히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최용수 동두천시장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이다.
이로써 5.3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경기도내 3명의 단체장 가운데 양주시장을 제외하고는 현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 벌금 500만원의 신중대 안양시장(지난 1월 선고), 벌금 150만원의 조억동 광주시장(지난해 12월 선고), 벌금 300만원의 노재영 군포시장(지난해 11월 선고) 등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모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재선거를 치러야한다.
또 2건의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용서 수원시장의 경우 2건이 병합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연수 시흥시장도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안심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초자치장들이 줄줄이 당선 무효 형을 선고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올해 4월과 10월에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잇따를 전망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선 각종 지역 역점 추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강희주 기자 h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