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피해가구‘긴급생계비’연장 지원
2014-06-01 김남욱기자
안산시는 5월 29일 안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세월호 피해가구 315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2개월 추가 지원하고, 조사내용과 조사방법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운영 취지로 하고 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80,800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세월호 피해가구들이 실직, 생업중단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실제 심리·정서적으로 일상생활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며 “피해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연장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 김남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