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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경인매일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1. 12. 2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경인매일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인매일 편집부와 사회부, 회사 간의 상호 협력과 편집 방향을 위해 제정하는 한편 독자들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향상시켜 바람직한 경인매일의 발행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경인매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 우뚝 서며 언론의 기능과 목적에 이바지함을 위함으로 한다.


제3조(활동)

편집위원회의 활동은 월 1회 정기회의로 진행한다.


제4조(의장)

편집위원회의 의장은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발행인의 임명으로 선출된다.


제5조(의장의 의무와 권한)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일체를 의사진행함은 물론 편집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대외적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권한)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6조(구성원)

편집위원회는 사내 투표를 통해 사측 대표 3인과 취재기자 대표 3인을 선출하며 구성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한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가) (의장)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일체를 의사진행함은 물론 편집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본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대외적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의장) 의장의 직권으로 2인으로 구성하여 의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다) 편집위원은 사내에서 선출하되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다.
라) 구성된 편집위원은 사내 공고한다.
마) 회사는 편집위원회를 존중하고 철저한 편집권을 보장한다.


제7조(구성원의 임기)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구성원의 연임은 가능하다.


제8조(인계)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종료, 사퇴,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담당업무의 서류 및 장부,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1인 이상의 구성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후임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의무)

편집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의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나) 경인매일 편집권의 보장과 건강한 여론 조성에 앞장선다.
다) 청렴·양심의 의무를 진다.
라) 정당한 편집권을 위해 힘쓰며 편집권을 사적으로 유용치 아니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개최

제10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 후 7일 이전에 공지한다.


제11조(편집위원회의 의결)

편집위원회의의 의결은 회의에 참석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취재기자 1인 또는 편집위원 1인이 회의의 종류, 회의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성명, 안건 등 기타 회의 중 일체 중요사항을 기록·보도한다.


제13조(안건의 반영)

편집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편집에 반영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의 안건

제14조(안건)

편집위원회는 사내의 안건과 사외의 안건을 취합하여 상정한다.
가) (특별안건) 회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언론 관련 법 개정, 지자체의 이슈 등 긴급한 사외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와 반영을 위해 상정한다.
나)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안건)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경인매일이 상정된 경우 제1안건으로 논의하며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기사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분기별 1회(연4회) 경인매일 내 모범기사를 선정·표창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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