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무시? 논란예상
관련법 무시? 논란예상
  • 권길행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7.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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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평군 북면 목동리 1025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
조 모(83세)씨는 관련법을 무시한 부당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최소처분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소송을 제기한 조 모(단군정신선양회 가평지부장/83세)씨에 따르면‘북면사무소가 지난 2011년 목동리 1025천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12조 6항. 시행령 제 11조 7항 을 무시하고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내주어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모씨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최소처분 청구소송에서 관련법에서 정하는 권리자는 1025천과 인접한 토지 및 공작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 제 10조 점.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유 모씨, 최모씨등 3人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지만 동의서 제출이 없었기에 부당허가로 간주하고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이유를 밝혔다.이와 관련 가평군은 해당민원과 관련‘허가당시 인접토지 소유주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허가 처리했다.’고 밝히고‘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후 조 씨 측에서 161-2, 161-6번지를 매입했다며 조 씨를 권리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또한 소송을 제기한 조 씨의 건축물 일부가 공유수면을 무단점거 했다며 원상회복 대상으로 관련법에 해당되는 권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주장했다.하지만 가평군은 2011년 3월 3일 이 씨가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12일 만인 3월 16일에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해주었으며, 이때 농경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 했으며 법적 권리자인 인근 토지주인 최 모씨, 유 모씨, 신청인 조 씨 등의 동의 없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허가했다. 특히 가평군은 조 씨에 대해 허가 후 토지를 매입하였기에 관련법 권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법 제 12조 6항에서는 인접한 토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 다른 토지주 유모씨와 최모씨등의 동의에 대해서는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이에 허가당시 인접토지 소유주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평군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의 동의서 제출이 없었던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한편 지난달 6월 15일 공유수면 점 사용 부당 허가와 관련한 취소처분의 소가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관련자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정황을 명확하게 밝혀 지난 민선 5기 시절 부당허가로 실추된 행정의 신뢰가 회복돼‘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창조도시’를 향한 민선 6기의 순항을 기대한다.
가평 권길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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