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첫 형사 공판…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제국의 위안부’ 첫 형사 공판…박유하 “국민참여재판 신청”
  • 김재일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6.0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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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되면서 박 교수의 저술이 ‘학문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을 두고 뜨거운 법리 공방이 예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하현국)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설명한 뒤 향후 재판 방향과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박 교수는 공판을 하루 앞둔 19일 “책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민사 1심에서 일부 패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며 이 재판은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판단을 직접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 교수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재판부가 평결을 참작해 최종 판결한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14부(부장 박창렬)는 ‘위안부 대다수는 가라유키상(19세기 후반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을 지칭)의 후예’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사 14부는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재판부가 민사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김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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