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꾸린다〃며 10대 유인한 20대 남성 '간음유인' 유죄 확정
〃가출팸 꾸린다〃며 10대 유인한 20대 남성 '간음유인' 유죄 확정
  • 권영창 기자 webmaster@kmaeil.com
  • 승인 2016.0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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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을 말하는 '가출팸'에 끼워주겠다며 가출청소년을 꾀어 성관계를 맺은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강간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성관계를 빌미로 청소년을 속였다면 '간음유인'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가출 소녀를 속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등치상)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음유인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가출팸'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매 등이 이뤄진다는 뉴스를 보고 2014년 5월 '가출팸'사이트에 가입한 뒤 "함께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고 글을 게시한 가출소녀 A양(15)에게 연락했다.

당시 윤씨는 "나는 19살이고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공주에 살고 있다. 공주로 오겠느냐"고 A양을 속였고, "성매매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혼자 살고 있다면 가고 싶지 않다"고 A양이 묻자 "2명은 서울에 일하러 갔고 지금 여자 1명과 같이 있다"고 안심시켜 A양을 유인했다.

이후 윤씨는 A양을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세종시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너는 나한테 고마워 해라. 너 말고 2명 더 있는데 서울에서 조건만남이나 보도방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강제로 A양과 성관계를 맺어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A양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A양은 1심에서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 그 남자가 무서워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반항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진지하고 자연스러우며,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한 뒤 법원의 지적으로 '간음유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가능성을 우려해 미리 확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인적사항과 생활환경을 속인 점, 집으로 데려가 10분도 안 되어 성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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