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은 도로 위 행복의 시작
착한 운전은 도로 위 행복의 시작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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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부터 경찰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사람에게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쌓인 점수만큼 정지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가 이 제도에 참여하였고, 2015년 기준 서약 준수율도 80%가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에는 ‘착한운전’보다 ‘난폭운전’이라는 용어가 더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 함께 교통범죄로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한번쯤 아찔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에 지난 2월, 난폭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대국민 홍보 및 교통안전 ·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이 추진되었고, 지역 곳곳에서 위반 단속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차로 변경, 급제동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고,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가 정지(불구속시), 취소(구속시)된다. 

 난폭운전 집중단속은 이달 3월 말까지 계속 된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자발적인 준수의식을 가져야 한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위험야기,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상대방을 조금씩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울러 난폭운전의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목격 시 112신고, 국민제보 스마트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교통위반신고 항목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경찰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도로 위 질서를 확립하고, 착한운전으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부평서 청천지구대 순경 윤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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