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수렴
의왕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수렴
  • 권영창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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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092호에 대해 오는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 기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주택자금소득공제, 기초연금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출기초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주택의 적용, 주택특성조사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이루어졌으며, 주택소유자는 고시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개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열람은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w21.net) ‘교육복지/지방세안내/개별주택가격열람’를 통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와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과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8일까지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345-3711, 371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의왕=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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