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봄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양평군, 봄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 권길행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16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이 봄 이사철 성수기(3월∼5월)를 맞아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관내 300여개 부동산중개업소 및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9일 양평경찰서에서 군과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군과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합동으로 1개반 5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각 중개업소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내용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정보를 수집해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민·관·경 합동단속 시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은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 방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가 안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박성만 주민지원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봄 이사철을 맞아 군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들의 경우 양평군청 주민지원과(☏770-215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권길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