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준다, 12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구속
수사 편의 봐준다, 1200만원 받은 경찰 간부 구속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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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엄모 경정(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엄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경정은 지난해 ‘한전 공사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경찰서 담당 팀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당시 의정부세무서 직원이었던 김모(44)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돌려줬고 청탁 등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1월 의정부경찰서는 경쟁사 정보를 얻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정보를 제공한 김씨와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했다.

이중 모 전기업체 대표 장모(48)씨가 구속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 됐으며 수사 당시 김씨가 엄 경정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엄 경정은 지난 14일 체포됐으며, 15일 직위 해제된 상태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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