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업가가 현금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해당 차량의트렁크를 열고 돈을 들고 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업가의 차 트렁크에는 5만원짜리 900장, 100만원짜리 수표 20장, 주식 11만주 등 2억원이 넘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엄철)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평소 알고지낸던 김모씨의 차 트렁크를 열고 4000여만원의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형 치과 체인을 운영하다가 세금탈루 혐의로 옥살이를 한 김씨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못해 돈을 차에 넣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를 노린 A씨는 강남 한 마사지 가게로 김 대표를 유인해 함께 옷을 갈아입고 안마를 받기 시작했다. 트렁크를 열기 위해 김 대표보다 30분 일찍 마사지를 마친 A씨는 결국 돈을 들고 달아났다.
하지만 신고를 할 수 없던 김씨는 속앓이만 하다 지난해 8월 다른 사람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혐의로 잡힌 A씨가 여죄를 추궁한 경찰에 이러한 내용을 실토, 혐의가 추가됐다.
권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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