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의붓아들 내던져 숨지게 한 계부·친모 기소
檢, 의붓아들 내던져 숨지게 한 계부·친모 기소
  • 최규복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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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동거녀 아들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계부 신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친모 전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경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에서 의붓아들 ㄱ(5)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두 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반쯤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ㄱ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A군이 10일 뒤에 숨지자 이들 부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아들이 혼자 놀다가 서랍장에서 떨어졌다”는 거짓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친모 전씨는 1m가 훌쩍 넘는 높이의 서랍장에 나이 어린 아들이 혼자 올라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살까 봐 서랍장 옆에 탁자를 가져다 놓고는 “탁자를 밟고 올라갔다”며 사건 현장을 훼손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발생 전까지 플라스틱 컵으로 머리를, 먼지떨이로 몸을 때리는 등 ㄱ군을 수차례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신씨가 붙잡혀가 또다시 혼자 남게 될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부 신씨가 평소 전씨보다 ㄱ군 양육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자신의 범행으로 ㄱ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119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최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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