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통법 위반’ 이통3사 기소
검찰, ‘단통법 위반’ 이통3사 기소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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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금한 혐의로 통신사 영업담당 임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와 LG유플러스 마케팅부문장 박모(49)씨, KT 무선영업담당 상무 김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라 법인들 또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아이폰6’가 출시되자 11월 2일까지 3일간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당시 시장에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SK텔레콤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동통신사 세 곳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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