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상대로 가짜 관광가이드증 판매한 일당 경찰에 검거
중국동포 상대로 가짜 관광가이드증 판매한 일당 경찰에 검거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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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에게 합법적인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등의 위·변조)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소속 총괄 실장 1명을 구속하고, 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동포 출신의 무자격 관광가이드들에게 "합법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총 47명으로부터 약 4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괄 실장 A(49)씨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들에게 접근했다.

또 위원장 B(83)씨는 범행을 위해 사무실 내에 전직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청계천 등에서 싼 값에 구입한 전·현직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적힌 도자기를 전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우리가 발급하는 관광통역 자원봉사증으로 관광가이드 영업을 하면 단속이 되지 않는다” 며 “단속을 당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인당 800~1000만 원 가량을 받아 챙겼고, 피의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에는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 ‘통역사협회증’ 등 3장의 신분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격증들은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에서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 관광가이드로 활동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관광통역 자원봉사증의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유령단체인 ‘통역사협회’의 이름을 넣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실장 A씨와 위원장 B씨가 나눠 갖고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및 이들을 고용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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