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등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 재취업수당 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심사 탈락자나 지급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작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빼돌린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 및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조기 취업해 1년 이상근무할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50%를 주는 취업지원금을 말한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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