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283t급 선박을 운항한 선장 A(55)씨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8시 사이 인천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까지 만취 상태로 4명의 승선원을 태워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윤 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