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부조작’ 혐의,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태권도 승부조작’ 혐의,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 9명 기소
  • 송형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1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시태권도협회장을 지낸 임모(61)씨 등 협회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1년 3월 협회 부회장이었던 오모씨, 선모씨와 사전에 짜고 자신의 사위에게 1단을 부여하기 위해 국기원의 승단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아무런 경력이 없던 자신의 사위를 태권도계에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회 임원들의 승부조작 범행은 선수선발 과정과 고교대회에서도 빚어졌다.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을 지낸 노모(54)씨는 부위원장을 지낸 최모씨, 심판을 맡았던 또 다른 최모씨와 지난 2013년 5월에 있었던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태권도계 관련 인물의 자녀를 선발하기 위해 다른 선수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경고를 남발해 반칙패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모(64)씨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품새 담당 부의장을 지낸 전모씨와 지난 2013년 7월 편파판정으로 특정 고등학교를 승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파판정으로 인해 승리를 얻은 학교에는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곳이었다. 

또한 현재 협회 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인 진모(45)씨는 지난 2009년 10월 태권도코치 임용을 원하는 김모씨에게서 “채용을 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당 임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위원 임무와 관련해 지급된 돈은 업무적으로 쓰인 점이 인정됐다”며 "이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한 사람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협회 모든 임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이 저지른 승부조작 혐의를 밝혀내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한편 이러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부패는 지난 2013년 5월 전국체전 서울시 선발전에 출전한 한 고등학생 선수 아버지가 승부조작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송형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