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노출 음란물·전자담배 직거래 뿌리 뽑는다
정부, 청소년 노출 음란물·전자담배 직거래 뿌리 뽑는다
  • 송형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4.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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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의 불법ㆍ음란매체물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청소년 인터넷 직거래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유해 행위, 근로보호 등 5개 정책영역별로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사업추진상황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관리 점검하게 된다.

먼저 정부는 이달부터 청소년 대상 음란물ㆍ전자담배 직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신ㆍ변종 유해 매체물과 유해 약물, 유해 업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ㆍ음란매체물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유해성이 확인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 약물의 불법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데,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ㆍ변종 업소에 대해서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정했다.

현재는 키스방과 유리방, 성인 PC방 등이 청소년 유해 신ㆍ변종 업소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를 올해 150개에서 향후 2018년에는 450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을 육성하고, 또래상담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스스로 폭력ㆍ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출입금지ㆍ제한업소의 사업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청소년보호를 위한 해당 업계의 자발적인 규제 이행 노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근로권익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등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ㆍ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일반고와 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 오는 2018년부터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등 현행 교육과정에 청소년의 근로권익과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유해 매체ㆍ약물 등에 중독ㆍ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해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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