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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는 12일 유명 여자 영화배우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김모씨(39·여)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40분께 파주시 A씨(48·여)의 집으로 “날 스토커로 몰아세우면 재수없다”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협박한 뒤 1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김씨는 A씨가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인 탓에 협박을 하더라도 주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에도 A씨를 상습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3년간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