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권 수표 위조해 성매매 비용 지불한 신학대학원생, 구속
10만 원권 수표 위조해 성매매 비용 지불한 신학대학원생, 구속
  • 송형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5.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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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해 성매매에 비용으로 지불한 신학대학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성동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이모(32)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교회에 비치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양면 복사하는 수법으로 10장을 위조한 혐의, 자신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4장을 성매매 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보조하는 신학대학원생이었다. 이씨는 지난 12일, 교회에서 위조한 수표를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A(33·여)씨와 외국인 여성B씨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각 2장씩 건넸다.

이씨는 이 여성들이 위조 수표라는 사실을 눈치 채더라도 성매매 화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성매매 여성들이 위조 수표를 치킨집, 커피숍 등 식당 등지에서 사용하다 위조 수표임을 의심한 피해 식당 주인이 은행에 현금으로 교환하러 갔다가 위조 수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장을 위조해 이중 4장을 성매매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6장은 찢은 뒤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위조 또는 사용한 수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고 말하며 “이씨로부터 위조 수표를 받고 성매매한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외국인 B씨를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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