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영상 유포한 영화감독, 기소
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영상 유포한 영화감독, 기소
  • 송형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6.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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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하고 노출 장면이 삽입된 감독판 영상을 유포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배용원)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영화감독 이수성(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집>에 출연한 여배우 곽현화(35·사진)씨와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상체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도중 이씨는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제외해주겠다”고 곽씨를 설득했다.

곽씨의 상체 노출 장면은 촬영됐지만 그해 10월 곽씨가 해당 장면 편집을 요청함에 따라 영상에 담기지 않은 채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나 이씨는 개봉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으로 곽씨의 상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TV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에 곽씨는 지난 2014년 4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씨는 곽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노출판 배포는 적법한데 마치 곽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영화를 배포한 것처럼 무고했다”며 맞고소에 나섰지만 검찰은 “이씨가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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